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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車보험 불이익"


입력 2018.05.21 06:00 수정 2018.05.21 06:40        부광우 기자

일부 담보 보상 제한…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보험료 할증

금융감독원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자신의 차량이 망가졌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고, 추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또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안내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면 일부 담보의 보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등이다.

음주·무면허 사고 시 과실비율 산정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과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돼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등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오는 5월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과 가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 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만약 이런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면탈행위로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못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 가입했어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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