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배당됐다.
페이스북은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