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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혐의 대기업 등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5.16 12:00 수정 2018.05.16 10:31        부광우 기자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 혐의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 2조809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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