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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제도화에 불만 고조...핀테크 금융 '사분오열'


입력 2018.05.22 06:00 수정 2018.05.22 04:18        배근미 기자

블록체인협회, 내달 자율규제 심사결과 발표…'실효성' 의구심 여전

규제 강화에 P2P업계도 내홍…렌딧 이어 일부 업체들도 '탈퇴' 고심

높은 투자 열기와 각종 부작용 속에서 제도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P2P업체들과 관련 협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 사각지대 속에서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이 급선무지만 관련법안 부재 속 압박 일변인 당국 기조와 협회의 소극적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협회 무용론’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높은 투자 열기와 각종 부작용 속에서 제도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P2P업체들과 관련 협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 사각지대 속에서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이 급선무지만 관련법안 부재 속 압박 일변인 당국 기조와 협회의 소극적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협회 무용론’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안

높은 투자 열기와 각종 부작용 속에서 제도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P2P업체들과 관련 협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 사각지대 속에서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이 급선무지만 관련법안 부재 속 압박 일변인 당국 기조와 협회의 소극적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협회 무용론’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회원사 23곳 중 14곳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에 돌입해 다음달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자산안전성은 물론 거래안전성과 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협회 측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회원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초해 은행들에 신규계좌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업계 내부에서 자율규제 자체에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말 그대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안이기 때문에 대략 100여곳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할 유인이 없는데다 규제안을 지키지 않더라도 협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만일 자율규제안을 통과한다 해도 당국과 접점이 없는 가운데서 안전성 확보를 인정받고 시중은행의 신규계좌 개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중소거래소 H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정당국의 칼끝이 연일 가상화폐 업권 전반을 향하면서 거래소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개별사 이슈를 넘어 업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규제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창해왔던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협회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업권 차원의 의견 교류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이 신뢰도 회복을 위한 자체 대응에 나서거나 해당 협회와 유사한 성격의 블록체인 및 핀테크협회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실제로 핀테크산업 관련 금융위 인가단체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상당수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구심점이 돼 시장과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여러 협회를 가입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당국이나 시장에서 현재 개별 협회가 갖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 특정 협회가 업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P2P업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렌딧’은 최근 한국P2P금융협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렌딧 측은 “대다수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려워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업체들 역시 추가 탈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권에서도 '법제화'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간 금융거래 플랫폼을 지원하는 P2P대출이 기존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면서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3월 기준 2조9674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들어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만 강화됐을 뿐 해당 업체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인 법제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같은 제도 미비에 일부 업체들의 부실대출관리나 허위광고,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취급상품 등에 따라 업체 간 입장 차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혼탁 양상을 빚고 있지만 시장 내 조율자로 나서야 할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원사의 요구를 반영해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창립한 이후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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