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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안되고”…스승의 날 감사 논란


입력 2018.05.15 06:00 수정 2018.05.15 06:05        이선민 기자

“우리 아이만 안 하는거 아닐까” 학부모들 걱정

교사가 학생대표로부터 카네이션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교사가 학생대표로부터 카네이션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우리 아이만 안 하는거 아닐까” 학부모들 걱정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7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는 스승의 날이 다가온 14일까지 아이 선생님의 선물을 결정하지 못했다.

김 씨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이라서 또 적용 예외대상인 것 같더라”며 “안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나니 우리 아이만 안하는 걸까 싶어 지금 백화점이라도 나가봐야하나 고민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씨의 고민은 아이를 맡겨놓은 학부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민일지도 모른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차별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선물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고민은 비슷하다. 보육교사인 장모 씨는 “학부모들에게 받는 선물은 정말 부담스럽다”며 “스승의 날이 진정한 은사님을 찾아 뵙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날이서는 안된다. 차라리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아이들이 고사리손에 가져온 카네이션을 돌려보내는 것도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떻게든 선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거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며 “전에 한 분은 아픈 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며 아이 편에 상품권을 전해주셔 거절했더니 모바일 상품권 같은걸로 보내셨더라. 일일이 거절하는게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에서 이와 같은 고충이 나오자 어린이집도 다른 교육기관과 같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에선 교사에게 편지나 캔 커피, 생화를 건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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