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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치·절임류 사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5.14 11:00 수정 2018.05.14 09:35        이소희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부터 시행 계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년부터 시행 계획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돼, 국내산 양질의 소금에 대한 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소금 원산지 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전시된 다양한 소금 제품. ⓒ연합뉴스
'2018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전시된 다양한 소금 제품. ⓒ연합뉴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2조4000억원이며, 연간 국내 생산량은 120만톤, 소비는 140만톤 수준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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