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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 공간 고가 미술품 없어"


입력 2018.05.13 13:53 수정 2018.05.13 15:15        이홍석 기자

'보태니컬 아트' 전시장...대중적 특성

공익재단 일우재단, 고가 미술품 구입 불가능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 앞.ⓒ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 앞.ⓒ연합뉴스
'보태니컬 아트' 전시장...대중적 특성
공익재단 일우재단, 고가 미술품 구입 불가능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에서 고가미술품이 단 한 점에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자택 내 갤러리(전시장)는 대중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수 없다고 13일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13일 자료를 통해 "조 회장의 자택 갤러리는 대중적인 것이 특징인 ‘보태니컬(botanical) 아트’ 전시장”이라며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의 특징이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미술의 양식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예술로 분류돼 고가의 작품이 흔하지 않다는 것이 그룹측의 설명이다.

이는 관세청이 압수수색에도 조 회장의 자택에 미술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고가의 미술작품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이전에 고가 미술품을 은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반박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고가의 미술품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조 회장 자택에 총 3개 층 220㎡에 걸쳐 ‘기타전시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공간이 있고 조 회장 부부가 2014년 1월 이 집으로 이사하고부터 4년 넘게 전시장 용도로 이 공간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진그룹 측은 "일우사진상 작품의 경우, 사진상 수상자의 동의 하에 기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진들은 서소문 일우재단에서 보관 중"이라며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정관 상 고가의 미술품 구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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