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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8.05.11 15:18 수정 2018.05.11 20:16        김명신 기자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던 A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KCA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던 A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KCA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던 A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27일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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