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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방산 분리매각 후 재지정 수순


입력 2018.05.08 08:59 수정 2018.05.08 09:31        박영국·서병곤 기자

전투기 타이어사업 분리해 국내 업체에 매각 추진

F-15K 전투기.ⓒ연합뉴스 F-15K 전투기.ⓒ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매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은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방산부문을 분리, 국내 업체에 별도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매각 후 재지정을 받겠다는 의도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지정 취소 요청은 금호타이어가 중국계 업체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승인 심의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은 연간 16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외 매각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채권단은 우선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부문을 떼어내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니 매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 방산 부문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스타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부문은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수자가 결정되면 다시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방산부문이 계속해서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하려면 방산업체 지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해외매각 과정에서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우선 방사청과 협의를 한 뒤 산업부 내부적으로 심사 위원회를 열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통상적으로 3~4주내에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매각 작업을 수월하기 위한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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