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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 안해…'불구속 수사' 가닥


입력 2018.05.06 16:35 수정 2018.05.06 16:58        스팟뉴스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물벼락 갑질'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참작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특수폭행죄 적용과 폭행 혐의 공소 제기도 염두에뒀지만,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남은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하기로 했다.

사회적 공분과 파장에 비해 범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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