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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지 않은 음식 재활용 "불법 아냐"


입력 2018.05.05 11:17 수정 2018.05.05 11:19        스팟뉴스팀

법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식당에서 손님이 먹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해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부산지방법원(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판사는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A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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