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5월 대대적 단속


입력 2018.05.01 11:00 수정 2018.05.01 09:38        이소희 기자

관계기관 합동, 해상과 육상서 동시 실시…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

관계기관 합동, 해상과 육상서 동시 실시…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로는 동해안의 경우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채낚기어선이 불빛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대량 포획),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 포스터 ⓒ해수부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 포스터 ⓒ해수부
또한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월11일~8월31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꾸미 금어기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