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스닥 벤처펀드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 마련된다


입력 2018.05.01 12:00 수정 2018.04.30 17:25        부광우 기자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 허용

사모펀드 장기투자 유도 위한 개편안도 추진

김용범(왼쪽에서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왼쪽에서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장을 위한 별도의 공모주 배정기준이 마련된다. 동시에 사모펀드는 장기투자를, 공모펀드는 적극적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들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배정방식은 소규모·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주 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 등을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배정이 이뤄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일정기간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1년 내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모펀드의 소프트 클로징 후 신속한 추가 펀드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이 길어 동일 운용전략의 신속한 추가 펀드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 등 인수업무 규정개정 이외 사항은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닥 벤처 펀드로 쏠리는 자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우려도 있지만, 이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사모펀드 위주 경향이 지속될 경우 코스닥 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업계, 전문가들과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방안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