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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법원,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톡스 소송 종결"


입력 2018.04.30 17:33 수정 2018.04.30 17:33        손현진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문제 삼아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30일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이기도 하다.

대웅제약은 1차 판결이 끝난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메디톡스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법원이 할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각하 판결에 대해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에볼루스를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강조했지만, 한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 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했다"며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 유럽에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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