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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혹, 자원봉사자인가 조폭 기업가 지원인가


입력 2018.04.30 07:02 수정 2018.04.30 16:10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최씨의 허위폭로라면 은 후보는 즉시 고소부터 해야

지난 20대 총선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6년 4월 5일 중원구 은행동 중부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기호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대 총선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6년 4월 5일 중원구 은행동 중부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기호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의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 후보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모 씨가 최근 한 언론에 "2016년 6월부터 1년간 후보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기름값,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대신 냈다"며 "해당 기업이 2016년 12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 곤란으로 기사직을 그만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은 후보는 '예상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련의 사태가 본인을 향한 정치적 음해이고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졸한 음모와 모략, 정치적 음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은 후보의 해명보다 최모 씨의 주장을 신뢰한다.

아무런 힘도 없는 최모씨가 여당의 권력 실세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금만 수사하면 바로 진실이 밝혀질 텐데 어떻게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폭로를 할 수 있는가?

은 후보는 의혹을 폭로한 최모 씨에게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첫째, 자녀까지 있는 분이 어떻게 급여를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최모 씨와 은 후보가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특별한 오랜 인연이 없다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셋째,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기름값이나 주차요금까지 최모 씨가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넷째, 은 후보는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은 지역위원회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라 주장하나 당무에 여념없는 분들이 어떻게 운전까지 하는가?

은 후보는 만약 최모 씨의 폭로가 허위라면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자청해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고 등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건은 결코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지만 있으면 자금내역이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누가 차량운영비를 부담했는지, 누가 운전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최모씨가 월급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무역업체다. 이 회사의 대표 이모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건실한 사업가로 중국의 글로벌 기업 '샤오미'와 국내 공식 총판 계약을 맺었고, 2016년 11월에는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만큼 은 후보가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경찰 관리대상이었다. 그만큼 은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씨가 검찰 수사망에 오른 건 지난해 초 중국 칭다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사실이 들통나면서다. 1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붙잡혀 구속됐고,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와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먼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약 최모 씨가 허위폭로를 했다면 즉시 고소하고 본인부터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까지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한다면 정말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은 후보가 친문 핵심 실세라도 검찰은 드루킹 수사처럼 절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야말로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은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금지 등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성남시민들의 표심이 왜곡되게 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번 수사의 성패는 '신속함'에 있음을 검경은 명심해야 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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