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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꼬리표 붙는 넷마블...IT업계 ‘총수’만 4명


입력 2018.04.30 06:00 수정 2018.04.30 10:03        이호연 기자

공정위 내달 1일 준대기업 지정 발표

넥슨 이어 게임업계 두 번째...맞춤형 규제 필요 지적도

방준혁 넷마블 의장. ⓒ 넷마블 방준혁 넷마블 의장. ⓒ 넷마블

공정위 내달 1일 준대기업 지정 발표
넥슨 이어 게임업계 두 번째...맞춤형 규제 필요 지적도


게임업체 넷마블이 준대기업집단에 속하며 사실상 재벌로 간주된다. 방준혁 넷마블 역시 총수로 지정될 전망이다. 게임업계에서만 넥슨에 이어 두 번째, IT업계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에 이어 네 번째이다. 각각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정주 넥슨 대표가 총수로 지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한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넷마블의 준대기업집단 유무다.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조3477억원을 기록하며, 통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글로벌 흥행으로 자산이 전년대비 2.7배가 늘었다. 현금성 자산은 1조9077억원에 달한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일감 모알주기가 금지된다. 특히 해당 기업집단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인물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된다. 동일인은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이 걔열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된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방준혁 의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38%다.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달리, 방 의장은 넷마블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 총수 지정에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업계서는 넷마블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엇갈리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넷마블의 기업 규모가 커졌고,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준대기업집단 지정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정위가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산규모 5조언 이상의 기업 모두를 준대기업 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근 기업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벌의 세습 가족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벤처에서 시작한 IT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규제로 게임산업의 과감한 신사업 투자나 창의성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하는 입장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도 내후년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기준 3조5265억원의 자산 총액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성장성과 인수합병(M&A) 등을 고려하면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총수는 김택진 창업자 및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택진 대표는 11.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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