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 씨는 항소심에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송 전 원장 역시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차 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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