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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동주택공시가] 전국 5.02% 상승…서울 10.19% 가장 많이 올라


입력 2018.04.30 06:00 수정 2018.04.30 09:48        원나래 기자

지난해 상승률(4.44%)보다 상승폭 다소 증가

서울 상승률, 재개발·재건축 영향…송파구, 전국서 상승 최대폭

세종 7.50% 상승…경남·경북·울산 등 5개 시·도 하락

2018년 공동주택 주요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2018년 공동주택 주요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2% 올랐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과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냈다.

또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최대 20~3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총 128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총액 기준 평균 5.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20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강남권 중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이어 세종은 7.50%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인구유입, 도시성장 기대 등으로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 다음으로는 전남 4.78%, 강원 4.73%, 부산 4.63% 등의 순으로 10개 시·도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경북, 울산 등은 조선업 및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함께 노후 주택 기피, 공급물량 과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충남과 충북 역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수요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혔다.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전국 250개 시·군·구 기준으로는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가 16.14%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영동대로 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13.73%), 서울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성산구는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 공급물량 과다 등이 하락 원인이 됐다.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가격대별로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 공동주택은 6.91%, 6~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가구(85.52%),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약 150만가구(11.64%),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약 23만가구(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가구(1.09%)로 나타났다.

규모별 공공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123만가구(87.13%), 85㎡ 초과 165㎡ 이하가 156만가구(12.17%), 165㎡ 초과는 9만가구(0.70%)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396만가구의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5.12% 상승했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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