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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휴대전화·계좌추적 신청"…검찰 "안돼"


입력 2018.04.26 17:30 수정 2018.04.26 16:48        스팟뉴스팀

검찰 "현 단계서 필요성·타당성 인정 안돼"

경찰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및 계좌추적을 시도했으나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면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선 전날에도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해 신청한 영장 일부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검찰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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