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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물은 내진보강 하는데…민간은?


입력 2018.04.26 15:04 수정 2018.04.26 15:05        이선민 기자

일본은 국가·지자체 나서 민간건물 적극 지원

“내진 진단·보강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 지진 피해로 집 담장이 파손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 지진 피해로 집 담장이 파손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은 국가·지자체 나서 민간건물 적극 지원
“내진 진단·보강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정부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내진보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건축물은 학교시설과 병원시설을 제외할 경우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지진이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며 ‘불의 고리’설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상당히 약해졌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지방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발적인 내진보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도시계획학 박사 외 1명은 ‘비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용측면에서 지방세감면이 전체 내진보강비용에 비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유도할만한 정도가 안된다. 사실상 지방세 감면외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내진보강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과거에 건축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했다. 특히 병원·상점·여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과 초등학교·양로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진단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목표 설정, 기술상의 지침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건축물 소유자 지도 등을 담당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장기적인 지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자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조금의 교부, 내진보강 상담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김 박사 등은 “비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과 관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세제혜택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대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하고 싶어도 정확한 비용, 절차, 공사업체 선정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내진진단협회 등에서 정확한 내진 진단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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