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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금 논란 '용두사미'…금감원만 '머쓱'


입력 2018.04.27 06:00 수정 2018.04.27 06:05        부광우 기자

빅4 손보사 전면 조사 나섰지만…개선 권고 수준으로 매듭

"사소한 문제에 과잉대응…무리하게 보험사 압박" 볼멘소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논란이 초기의 소란과는 달리 용두사미로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외제차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해 왔다며 국내 빅4 손보사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징계 없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1년 만에 문제를 마무리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논란이 초기의 소란과는 달리 용두사미로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외제차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해 왔다며 국내 빅4 손보사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징계 없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1년 만에 문제를 마무리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논란이 '용두사미'로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빅4 손보사들을 상대로 외제차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해 왔다며 전면 조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별다른 징계 없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다. 손보업계에서는 애초에 실무적인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오해에 금감원이 과잉대응을 하며 보험사들을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외제차 전손 보험금 산정과 지급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전손은 파손 등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차량의 보험가액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금감원은 해당 손보사들이 일부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전손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른바 '현저성' 판단에 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외제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기차량손해 계약에 대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 액수 판단의 핵심이 되는 현저한 초과 여부와 관련해 해당 손보사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어느 정도를 현저하다고 볼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해 손보사별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이 차이가 나게 되면서 소비자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4월 금감원이 빅4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검사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특히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외제차에 대해 손보사들이 너무 성급하게 시가를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금액에 비해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더하면서 잡음이 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손보업계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이를 두고 검사까지 나서겠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행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의 방식대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시가가 아닌 차량기준가액이나 보험가입금액 위주로 책정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외제차 전손 보험금은 종종 보험사기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금감원 스스로도 이런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지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이 해당 손보사들에 대해 외제차 전손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보험금 산정 시 현저성 판단에 관한 업무절차만 마련하라는 권고 정도로 끝맺음하면서 결과적으로 과한 검사였다는 기존 손보업계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 모양새가 됐다. 점점 외제차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실에 맞춰 차량가액을 정하면 될 일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는 불만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금감원의 지적이 나온 이후 수입차에 대한 차량기준가액 표준화 작업을 확대했고, 현재는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외제차 전손 보험금과 관련된 갑론을박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사고 가운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외제차의 전손 비중은 미미한 편인데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주요 대형 손보사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업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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