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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불출석…박상진 증인으로 강제구인


입력 2018.04.25 18:20 수정 2018.04.25 18:12        스팟뉴스팀

법원, 최순실 측 박상진 강제 구인 요청 받아들여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에서 "최씨 건강이 안 좋아 수술 예정"이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수술을 위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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