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불출석…박상진 증인으로 강제구인
법원, 최순실 측 박상진 강제 구인 요청 받아들여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에서 "최씨 건강이 안 좋아 수술 예정"이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수술을 위해 4~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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