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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30일 소환


입력 2018.04.25 16:56 수정 2018.04.25 16:59        스팟뉴스팀

드루킹 측과 금전 거래 정상 채무관계 아닌 부정적 금품거래 판단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 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가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 씨(필명 '성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를 조사해 500만원 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검찰에 한씨의 자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 5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통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신청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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