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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집’…알아두면 쓸모있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


입력 2018.04.26 06:00 수정 2018.04.26 06:04        이정윤 기자

확 달라진 신혼부부 정책, 보금자리 문턱 낮추고 특별공급 기회 확대

소득기준 맞벌이‧외벌이 간 48만원 차…월 634만원 이상은 고소득자

25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25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기존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과 특별공급 등 소득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준완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금자리 문턱 낮아져…맞벌이 연소득 ‘7000만원→8500만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10~30년간 3.3~3.65%의 시중보다 저렴한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벌이 신혼부부는 그대로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외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대출문턱이 낮아질 경우 전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을 찾아가 방문신청을 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늘리고 소득기준은 낮추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분양한 고가아파트 청약에서 ‘금수저 특혜’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특별공급의 취지에 따라 내용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대신 9억원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 가량 늘어나고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이번에 개편된 특별공급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 비율은 민영주택은 10→20%, 공공주택은 15→30%로 확대돼 기존보다 물량이 약 2배 늘어난다.

또 소득기준의 경우 외벌이의 경우 월소득 488→586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586→634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이전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특히 특별공급도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져, 기존에 번거로웠던 현장접수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벌이와 맞벌이 간 소득기준이 48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맞벌이든 외벌이든 한 가구당 소득기준을 잡는 것이 맞는데, 맞벌이의 경우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외벌이와 맞벌이 간 구분을 둔 것”이라며 “맞벌이라 해도 월 소득이 600만원 정도 된다면 고소득에 가까운 편인데, 이보다 기준을 더 상향조정 한다면 특별공급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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