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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총 8천억 국비 투입


입력 2018.04.24 15:30 수정 2018.04.24 15:22        이정윤 기자

70곳은 시・도가 탄력적으로 선정…시장과열 시 사업 무산‧패널티 부여

시범사업지 ‘선도지역’ 지정…전략계획 수립 생략해 사업진행 가속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부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총 100곳 중 70곳 시・도 선정…서울 7곳 포함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 나머지 30곳 내외는 지자체 신청형 15곳‧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 등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도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시・도별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방식을 통해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예산총액은 ▲서울 (7곳, 600억원) ▲부산‧전남‧경북‧경남 (4~5곳, 400억원) ▲강원‧충북‧대구‧충남‧인천‧전북‧광주 (3~4곳, 300억원) ▲대전‧울산 (2~3곳, 250억원) ▲제주 (1~2곳, 150억원) ▲세종 (1곳, 100억원) 등으로 총 5500억원 가량의 국비를 알맞게 배분했다.

이 같은 배분은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등을 감안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른 것이다. 총 100곳 중 지자체 선정 70곳을 제외한 나머지 30곳은 정부 선정 지역으로 약 3000억원이 배분돼, 총 8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신청단계부터 선정, 착수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다음 해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내외로 선정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7월 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평가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시범사업지 ‘선도지역’ 지정해 사업에 속도낼 것"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돼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져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총 68곳 중 선도지역 50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전략계획이 수립됐고, 나머지 13곳은 ‘우리동네살리기’로 전략계획이 필요 없다. 뉴딜사업은 근린재생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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