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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신고 지연 땐, 살처분 보상금 40%까지 삭감


입력 2018.04.24 13:17 수정 2018.04.24 13:19        이소희 기자

농가 자율방역·책임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농가 자율방역·책임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축산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내 가축 사육제한 명령과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의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375개 〮읍·면·동에 달한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를 위한 조치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를 농장에 둬야한다.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로,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와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자율방역도 강화된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해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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