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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수억원대 자산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12:00 수정 2018.04.24 10:51        부광우 기자

세금 탈루혐의 짙은 268명 대상

자금 변칙 증여 혐의 151명 등

국세청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나 사주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4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력이 없음에도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연소자 77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이용하거나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와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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