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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지자체와 농번기 영농인력지원 확대


입력 2018.04.23 14:01 수정 2018.04.23 14:02        이소희 기자

농협·지자체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 확대 추진

농협·지자체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 확대 추진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통한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20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0곳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와 인력 투입을 지원한다. 지원센터 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을 가동해,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공급을 추진한다.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시·군에서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업분야에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 90일간 외국인 합법 사용 허가제도다.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와 협의하여 선정된 자의 3개월 단기 근로를 허가한다.

지난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했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들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인원이 7월 초 배정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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