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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에스엠 등 다단계판매업체 5곳 폐업


입력 2018.04.23 10:13 수정 2018.04.23 10:13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에띠모 등 11곳 신규 등록..6곳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 판매원 가입 및 상품 구매 시 주의 요망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에띠모 등 11곳 신규 등록..6곳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 판매원 가입 및 상품 구매 시 주의 요망


지난 1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 5곳이 문을 닫았고, 11곳이 다단계판매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 5곳이 폐업했다.

반대로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 11곳이 다단계판매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이들 업체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더블유코리아, 웰메이드코엔, 포데이즈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등 4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7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로써 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전분기보다 6곳이 늘어난 150개사로 집계됐다

1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리치피플,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등 총 6곳이다.

참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이알씨코리아, 아이더블유코리아 등 10곳에서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11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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