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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침술 받던 환자 숨져…의사·한의사 입건


입력 2018.04.22 16:19 수정 2018.04.22 16:19        스팟뉴스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주모 씨와 한의사 이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데일리안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주모 씨와 한의사 이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데일리안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주모 씨와 한의사 이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인 주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총 길이 12㎝의 장침을 놓다가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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