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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北이적표현물 소지한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18.04.22 12:10 수정 2018.04.22 12:10        스팟뉴스팀

“국가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끼칠 위험성 없어”

대법원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4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병무청 공무원인 강 씨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외무성 성명'이라는 제목의 조선신보 기사 등을 올려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또 책자나 음악, 영화 등 총 18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북한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씨가 소지한 일부 문건이나 파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한 적이 없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표명 또는 전파하거나, 관련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 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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