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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5개 규모 숲 조성…"온실가스 줄이고 수익도 창출"


입력 2018.04.22 12:28 수정 2018.04.22 12:28        스팟뉴스팀

'숲 조성 통한 탄소 흡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

대규모 숲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익도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대규모 숲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익도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대규모 숲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조림이나 식생 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축구장 면적(0.714㏊)의 35배 수준에 해당하는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심어 5700t CO2(연간 190t 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30년간 5700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를 통한 예상 수익은 1억3000만 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t CO2당 약 2만2000원에 거래 중)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 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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