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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필서명 없이 카드 발급…휠체어 배려한 ATM기기 나온다


입력 2018.04.23 10:00 수정 2018.04.23 10:20        배근미 기자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개선과제' 발표

보험상담 수화 서비스·휠체어보험 출시…시각장애인 위한 지폐 구별 도구 배포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 대한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이 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보험 출시와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ATM기기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 대한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이 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보험 출시와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ATM기기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 대한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이 서명 없이도 가능해진다.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보험 출시와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ATM기기도 전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논의에 나섰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정책은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발적·단편적 정책 추진으로 상품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실수요자의 체감도가 낮고 이용도 역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당국은 우선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몸이 불편해 타인을 통한 카드 발급이 거절당하는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또한 본격 출시된다. 이 상품은 그동안 전동휠체어 이용자 가운데 35% 이상이 사고를 겪는 등 불의의 사고에 따른 부상 및 손해배상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장애인들에 대해 적절한 대비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간 보장된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 내이며,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가 공제금액으로 적용된다. 이 상품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가입 신청 시 협회와 보험회사 간 단체보험 형식을 통해 운영된다.

또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서 교육과 의료 등 필수적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원금인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 혜택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돼 있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조정(현 5억원 한도)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보험협회와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23일부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손말이음센터(전화번호 107)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상담은 물론 계약정보 확인과 보험료 납입내역, 자동차사고 접수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올해 안으로 지폐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가 배포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3%가 지폐종류를 구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오랜 기간 사용된 지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점자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폐 종류 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해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금융기관 ATM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ATM기기 구조도 개선된다. 그동안 ATM의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 앞부분과 ATM기기 하단부가 충돌하는 등 기기 사용에 곤란을 겪어왔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은 휠체어가 ATM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기기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숫자 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와 이어폰꽂이 위치를 전부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불법대출 방지하고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장애인 응대 매뉴얼 내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장애인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향후 주기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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