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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500만원 금전거래 확인


입력 2018.04.21 14:27 수정 2018.04.21 14:32        스팟뉴스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구속)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좌절되자 김 의원 보좌관과 금전거래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 A씨와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자신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김 의원 측에 추천했으나 좌절되자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금전거래가 단순한 채권채무 성격인지, 인사청탁에 관한 대가 성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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