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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정관리 결정 23일까지 유예…사흘간 돌파구 찾을까


입력 2018.04.21 06:00 수정 2018.04.21 14:43        박영국 기자

노사 주말 포함 사흘간 집중교섭 예상

정부도 "새 데드라인 넘기면 법정관리"…물러설 곳 없어져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사 주말 포함 사흘간 집중교섭 예상
정부도 "새 데드라인 넘기면 법정관리"…물러설 곳 없어져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데드라인이었던 20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노사가 주말을 포함해 남은 사흘간 잠정합의를 이뤄내 법정관리 대신 경영개선절차로의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전날 저녁 8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했으나 당초 예정됐던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제너럴 모터스(GM) 본사는 20일까지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날 교섭이 파행으로 끝나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노조가 주말까지 교섭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도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한국지엠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워싱턴에서 유선으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간담회 직후 한국지엠 노사 협상시한을 23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는 주말과 23일 오후까지 사흘간 집중교섭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당장 21일에 간사간 협의를 거쳐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노조의 후속 교섭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정관리 신청까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남은 시간 동안 교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일 교섭까지도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측은 복리후생비 축소를 포함한 자구안에 우선 합의하자고 요구했고, 노조는 사측이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문제와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구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변수가 있다면 기존 ‘데드라인’으로 언급된 20일이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면, 23일까지 유예된 ‘데드라인’은 우리 정부의 경제팀 수장까지 나서 공식화시켰다는 점에서 노조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노사가 새로운 데드라인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GM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로서도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GM의 법정관리 신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데드라인까지 넘긴다면 정부도 한국지엠의 법정관리행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노조로서는 ‘믿는 구석’이 사라진 셈이다.

한국지엠은 어차피 다음 주 중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23일 저녁 이사회 소집 전까지 노사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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