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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결국 법정관리행…마지막 기회 걷어찬 노조


입력 2018.04.20 20:05 수정 2018.04.20 20:45        박영국 기자

노조 "교섭 결렬 아니다…내일 교섭 재개할 것"

사측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이후 교섭 의미 없어"

전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왼쪽)이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노사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해철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왼쪽)이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노사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조 "교섭 결렬 아니다…내일 교섭 재개할 것"
사측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이후 교섭 의미 없어"


한국지엠 노사가 결국 GM 본사가 정한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0일까지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회사는 이날 8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1차 임단협 교섭을 위해 마주앉았으나 약 20분 만에 돌아섰다.

사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을 줄이는 비용절감 자구안을 먼저 합의한 뒤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들을 전원 전환 배치하는 문제와 부평 2공장의 신차 배정 확약 등 미래발전 전망 부분에 대해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4시간 넘게 교섭을 재개하지 못했다. 그 사이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커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및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잇달아 비공개 면담을 하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 지부장과 카젬 및 앵글 사장과의 면담 이후 노사 교섭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회사측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20일까지 자구안(임단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지엠과 GM 본사 경영진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주주인 GM 본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에는 다음 주에 있을 법정관리 신청 방법과 이후 절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상황에 대해 “교섭 결렬은 아니고 내일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을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회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교섭 재개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의결된다면 교섭을 재개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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