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7:05 수정 2018.04.20 17:06        스팟뉴스팀

법원 "격려 아닌 다른 목적의 음식·돈 제공 아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제공한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고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서 상급 공직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1심에서 같은 일시와 장소에 제공된 금전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규정했다. 또 식사와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해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의 격려를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