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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꼼수대출 안돼” 개인사업자대출 압박 나선 금융당국


입력 2018.04.20 17:02 수정 2018.04.20 17:31        배근미 기자

상업용부동산에 대출 쏠림 지속…임대업자 2년새 25만명 증가

RTI 이어 용도 사후점검 기준도 재정비…“비은행권 중심 대응”

최근 부동산 임대업 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대출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채비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최근 부동산 임대업 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대출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채비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최근 부동산 임대업 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가 하면 대출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채비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업용부동산에 대출 쏠림 지속…임대업자 2년새 25만명 증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모는 2017년 기준 15.5%(47.5조원 ↑)로 1년 전인 2016년 12%(33조원 ↑)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은행과 비은행 등 전 업권에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둔화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연 6% 안팎인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률과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 영업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수요 증가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1만명 수준이던 임대업자 수는 2016년 152만명, 2017년 16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임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지난해 전체 대출잔액 대비 38.1%로 전년(35.6%) 대비 3% 가량 증가했다.

RTI·LTI 이어 대출 사후점검 기준 재정비…“비은행권 중심 대응”

당국은 이같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격화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역시 같은 맥락이다. RTI 기준이 주택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로 정해짐에 따라 현재 상가 임대를 목적으로 돈을 빌릴 경우 예상되는 임대소득이 이자의 1.5배가 돼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LTI가 도입되면서 1억원 이상 신규대출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득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가이드라인 범위를 상호금융(7월)과 여전사, 저축은행(10월) 등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대출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권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의 비금융권 증가율(전년 대비)이 상호금융권 59%, 저축은행 35%에 이르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RTI 도입 뿐 아니라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3개 이상의 관리대상업종 선정을 통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의 규제 회피성 '꼼수대출' 및 유용 가능성에 대비해 사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권에 대한 사후점검 기준을 건당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열 금감원장 권한대행은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사업자대출이 본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기준을 재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기준을 신규 도입하는 등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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