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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위험 설명의무 위반 증권사, 손실 배상해야"


입력 2018.04.22 12:00 수정 2018.04.22 04:51        부광우 기자

"관련 투자 경험 있는 고객이더라도 위험 적극 알려야"

"증권사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엄정 책임 물은 결정"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 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A씨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 증권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씨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A씨는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안게 됐다.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 받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가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해당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 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과거 구(舊)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경우 판매금융사가 고객 손해의 20%에서 최대 40%를 배상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례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금융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권유, 판매한 경우 자사 상품 판매 시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아울러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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