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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인정…대법,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4.19 16:25 수정 2018.04.19 16:28        스팟뉴스팀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 지시 인정"

201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긴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이 기소된 지 5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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