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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정관리 D-1…막판 줄다리기 계속될 듯


입력 2018.04.19 11:21 수정 2018.04.19 14:05        박영국 기자

20일까지 자구안 합의 못하면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일까지 자구안 합의 못하면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그 이전까지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1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평 본사에서 제10차 임단협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20일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 오후 늦게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사이 노사가 벼랑 끝 협상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앞서 노사는 전날 제9차 교섭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사측은 기존 제시안에 더해 노조측 요구사항이었던 군산공장 직원 고용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군산공장 직원 68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나머지 인원 중 100여명을 부평 공장 등으로 전환배치한 뒤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게 회사측의 추가 제시안이다.

노조는 일부 인원이 장기 무급휴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2022년 말리부 단종에 따른 부평2공장 생산물량 확보 대책과 직영정비 경영정상화 방안 및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술연구소 부족인원을 군산공장 생산직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펼쳤다.

사측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법정관리를 막아야 하는 만큼 우선 자구안에 대한 합의부터 하자고 요청했으나 노조는 군산공장 문제와 미래발전계획까지 일괄 교섭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19일 제10차 교섭에서는 노조가 사측 추가 제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번에 의견 일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조 집행부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보일 필요성 때문에라도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도 데드라인이었던 지난달 30일 저녁이 돼서야 해외매각과 자구안을 수용해 그 주 주말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고, STX조선해양 노조도 데드라인이었던 이달 9일까지 자구계획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대주주인 산은의 법정관리 신청 방침이 떨어진 10일에야 부랴부랴 확약서를 내면서 법정관리를 면한 전례가 있다.

한국지엠 역시 노사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20일 오후 늦게까지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일을 넘기면 법정관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 전까지 잠정합의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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