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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111억' MB 논현동 자택 등 재산 동결


입력 2018.04.18 18:08 수정 2018.04.18 18:08        스팟뉴스팀

뇌물 사건 판결 나오기 전까지 재산 처분 불가

논현동 자택 공시지가 70억·부천공장 40억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구인되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구인되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 사건 판결 나오기 전까지 재산 처분 불가
논현동 자택 공시지가 70억·부천공장 40억 등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법원 조치에 따라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처분이 불가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공시지가는 약 70억원이며, 부천공장 부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고, 형이 확정되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등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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