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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위한 가상방제훈련 실시


입력 2018.04.18 13:40 수정 2018.04.18 13:41        이소희 기자

붉은불개미 유입 대응 훈련 및 초동방제 협력체계 강화

붉은불개미 유입 대응 훈련 및 초동방제 협력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온 상승에 따른 붉은불개미 유입과 생존 가능성 증가에 따라 실제 상황에 대응한 가상방제훈련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출현한데 이어 올해 2월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추가로 발견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시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방제 매뉴얼에 따른 방제조치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가상방제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나눠 진행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입과 발견 가능성을 고려, 여러 가상상황을 설정해 실시된다.

도상훈련은 수입식물(인천항), 일반 수입화물(광양항), 국내 수입식물재배지(경기 성남시) 등 가상으로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발생) 상황에 대해 검역본부와 인천·서울·광양 소재 일선 검역기관에서 방제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문답·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실제훈련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실행되며 의심개체 신고접수 및 발견, 1차진단 및 긴급조치, 최종 확진 및 조치, 방제와 후속조치 등 방제조치 전 과정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훈련 종료 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력체계 등 방제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물류에 관계자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에 관심을 갖고 발견하는 즉시 식물검역기관 등 관계기관의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고센터는 환경부(1577-8866, 야간044-201-7440), 검역본부(054-912-0616. 야간054-912-1001), 해수부(044-200-5771), 농진청(063-238-1048), 산림청(042-481-4269) 등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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