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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4월 말까지…위반시 불이익"


입력 2018.04.18 12:00 수정 2018.04.18 09:55        배근미 기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위반회사 해마다 증가"

'자산·부채·종업원 수' 기준 대상 여부 확인…"기한 등 규정 준수"

전체 및 신규 외감대상 현황 및 선임기한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전체 및 신규 외감대상 현황 및 선임기한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 130여개사가 감사인 지정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해당 회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로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감법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약 5000여개 신규 외감회사 등 일부 중소기업들이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등 단순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회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가 지난해 말 자산(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20억원 이상)과 부채(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각각 70억 이상), 종업원수(자산총액 70억 및 종업원 300명 이상)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일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외감대상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 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는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외부인 선임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시 큰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감사인 선임기한을 하루라도 경과해 감사계약을 체결한다면 외감법에 따라 예외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과 역량,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연락두절 또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서면결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나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이번 유의사항을 전파·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이라며 "감사인 선임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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