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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 조정…실버택배 도입해 해결


입력 2018.04.17 16:38 수정 2018.04.17 16:41        권이상 기자
최근 택배분쟁 논란이 일었던 다신신도시에 도입된 실버택배 개념. ⓒ국토부 최근 택배분쟁 논란이 일었던 다신신도시에 도입된 실버택배 개념. ⓒ국토부


정부가 최근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 사이에 불거진 단지내 택배분쟁 조정을 위해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택배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대립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을 위해 실버택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해 아파트 내에서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의 배송문제에 대해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찾아가거나 아파트-택배사 공동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아파트단지 택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논의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를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위한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분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택배업체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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