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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임명 18일만 자진사퇴…셀프후원·해외출장 불명예 퇴장


입력 2018.04.16 22:00 수정 2018.04.17 05:25        이동우 기자

선관위 위법 결론에 김 원장 사의 표명

文 대통령 "김 원장 사표 수리할 예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녁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18일 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발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는 불법으로 결론났다.

단,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좌진 퇴직금 지급 또한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에서 보좌진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압박에 대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화살의 방향을 틀었다. 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미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이 사의 표명 직후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적인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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