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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판정에…김기식 즉각 사의표명


입력 2018.04.16 20:46 수정 2018.04.16 20:47        조현의 기자

文 대통령 "어느 하나라도 위법시 사임토록 할 것"

'김기식 사퇴' 요구한 野…임종석·조국에 책임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김 원장이 즉각 사퇴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표명을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퇴와 관련,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야당은 비난의 화살을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이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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