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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회수 사건’ 폭로 검사…징계 반발해 행정소송


입력 2018.04.16 19:48 수정 2018.04.16 19:48        스팟뉴스팀

정기감사에 추가감사까지 받아 ‘22건 지적사항’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무단으로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데일리안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무단으로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데일리안

정기감사에 추가감사까지 받아 ‘22건 지적사항’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무단으로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 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찰을 요청한 진 검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김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점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영장회수 사건에서 애초에 진 검사의 영장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내렸는데, 이는 제주지검 20명의 검사들이 받은 총 83건의 지적사항의 26.5%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진 검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선 검사에게 이른바 표적감사, 꼬투리잡기식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검사들에게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임용 후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직분을 다하며 우수한 업무 평가를 받아온 진 검사는 내부 비리에 침묵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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