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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77일 걸려


입력 2018.04.16 19:40 수정 2018.04.16 19:40        스팟뉴스팀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 의혹을 폭로한 지 77일 만이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달 13일 열린 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에 대해 4시간가량 격론 끝에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고, 검찰은 이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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