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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교섭 재개에도 결론 못내…노조 17일 파업권 확보


입력 2018.04.16 17:55 수정 2018.04.16 18:41        박영국 기자

카젬 사장 "잠정합의 없으면 부도신청"

노조 "군산고용문제 포함 일괄 타결"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16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시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카허 카젬 사장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운영자금 고갈 등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복리후생 축소를 포함한 비용절감 자구안에 대해 조건부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른 사안들은 추후에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카젬 사장은 “잠정합의가 이뤄지면 부도신청이 중지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도신청이 진행된다”면서 “방법은 잠정합의 뿐이다. 자금확보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조는 조건부 합의에 반대하면서 폐쇄된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미래발전 전망 등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특히 군산공장 문제와 관련, 노조는 계속해서 ‘폐쇄 철회’를 요구했고, 사측은 ‘희망퇴직 추가 진행 후 전환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기 교섭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간사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기존 제시한 자구안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 제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쟁의조정 기간이 연기됐지만 세 차례나 연기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부평공장 정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지엠 먹튀협박 분쇄! 총고용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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